제주지방법원 법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