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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