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