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