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