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