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