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