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해 12만여 건에 2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한시 적용이었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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