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