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