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30건, 약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