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임택 광주 동구청장,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와 11일에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을 여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이학영 국회의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임오경·박정현·채현일·김재원 의원 등을 찾아 설명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건전한 고향기부 문화 조성,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지방소멸 방지 등이 취지인 취지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난해 1월 도입돼 시행 2년 차를 맞는 제도로, 국민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