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1천795억 원(87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