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