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109,327건 186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