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11일 장흥군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산불진화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