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7월 17일(수)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라남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