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