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7일 "과천 A교회 목사 신모 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