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섬마을 인권센터’의 명칭을 ‘신안군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월 15일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도읍에서 문길주 강사(전남노동권익센터장)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