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