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 하다”며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 하다”며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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