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시행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위기임산부가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시행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위기임산부가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