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