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 앞두고 구호 외치는 동성커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