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7월 18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매뉴얼)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였다”면서 “재난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사망자 이송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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