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56세로 한정한 C형간염 국가검진 나이제한’에 대해 지적하며,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