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이 불법 경선(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선출됐다며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9일 A씨 등 5·18 부상자회원 2명이 조규연 부상자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