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I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 서비스(사진/고흥군 제공)

토지이동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한 필지로 이용하는 토지 합병 등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계 법령 검토,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