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기간 중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군청(민원인 주차장 內)에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통합신고센터 운영은 오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고흥군 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에서 방문(2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