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정춘옥)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출생통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출생통보제도 홍보 현수막(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