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전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전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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