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등의 장애를 겪고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의 입소 비율이 높았다. 친부와 계부 등 '부의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하며, 부모의 이혼, 친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친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최소 5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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