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