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