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