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에서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해 일회성 감사가 아닌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