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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