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