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제보자 포상 그래픽보도자료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