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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