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