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