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