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 [VCNC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