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3개월의 분석 기간동안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 인구는 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인해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씩 증가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을 한 경우에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하여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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