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작되어, 2024년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하반기에는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 시행되는 지역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운영 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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