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을 약 3분간 이탈한 점을 언급하며,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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