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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